혼배성사는 신자와신자가 하는게 원칙이다
미사중에하는 것과
미사 밖에 하는 즉 관면 혼배가 있으며
만약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할 경우에 외교조당에 걸림
그러나 신자는 신앙생활를 버리지 않고 자녀를 하느님 자녀로 기를것을
비신자는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음과 태어나는 자녀들이 하느님 자녀로 기를것을 보장하면 관면혼배 가능하다
혼배성사 날자는 주일를 피하는게
좋으나 형편상 교중만 피하고 허용~~
전례는 허용되는 당일날 고유독서와 고유미사전례를 따른다
질문 합의 수용 반지축성과 교환 혼인축복이있으며
제의는 백색 초는 4 개이상
해설은 당사자상황에 맞는 해설 미리숙지
독서와 복음도 신부님과 상의
관면혼배는 미사전에 하는경우가 많음
질문 합의 수용등 혼배예식에서와 같이 그 부분만 하고 난뒤 미사에 참례한다
제의는 중백의 혹은 약식제의,영대
예식준비물;
예식서 ,반지, 성수채,
질문부분 내용프린트 2매
무선마이크
신랑; 제대중심 오른쪽
신부 ; 왼쪽
증인 없으면 성사가 이루어지지않음